추진목적
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전력수요 및 전력사용량을
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
제도 추진 경위
전력수요관리사업(전력부하관리, 전력수요관리홍보, 전력효율향상)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
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
제도의 내용
제도의 정의
- 고효율 전기기기 및 부하관리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이고, 피크전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
- 저소득층,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교체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
※ 저소득층 :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 제7조(급여의종류)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
※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설치)에 따라 설치․운영하는 시설
사업대상
-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사업 : 컨버터 내장형·외장형 LED 램프, 인버터, 냉동기
- 부하관리 기기·설비 보급 지원사업 : 축냉설비, 냉난방기기 원격관리, 최대전력관리장치, 지역냉방설비, 가스냉방설비
-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: 고효율 LED램프
법적근거
- 전기사업법 제47조,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,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 제3조
추진 절차
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사업
주관기관 : 한국전력공사